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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예슬 의원 5분자유발언

27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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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과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등 조류 충돌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야생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야생조류 충돌예방대책의 실시와 일반 건축물에 대한 예방대책 권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야생조류 충돌 사고와 관련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중앙정부를 비롯한 타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오산시 정원 조성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정원사의 활용을 통해 오산시가 잘 정돈된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 사업의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정원문화 발굴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