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송진영 의원 발언
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제3항제2호의 신설 단서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내용을 중복 기재하면서, 조례입법의 경제성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의결 절차 규정을 누락하여 그 허용범위를 확대해석할 여지가 있는 등 내용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3조제3항제2호에서 위원회 성별 비율 규제 단서 조항을 “시장이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제3조에서 약칭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하 조례 조문에서 해당 약칭을 반복 사용하지 않아 불필요한 약칭 규정에 해당하므로 표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3조에서 약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