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정미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기초현황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제목은 토지환매 후 재수용 가능여부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오산시 내삼미동 251-3번지 일대에 오산종합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2009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토지를 매입 하였음.
이후 서울대학교 병원 측에서 병원 건립을 포기하여 병원 유치는 무산되고 현재 이 부지에 다른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 그러나 오산시에서 오산종합의료시설 설치를 위하여 매입한 토지에 대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도록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2013년 12월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 6월 30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토지 전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매권 공고 및 통보를 하였음. 환매 공고 결과 9명이 18필지 환매대상 약 15%를 환매신청 하였고 환매신청분에 대하여 환매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인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의함.
본 부지는 도시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이며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 종합시설 의료임. 이제 질의 내용이 나옵니다. 토지환매 재수용 가능에 관해서 변호사님께 질의를 보냈습니다.
질의내용 1번, 금번 환매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중 우리 시에서 당초에 토지를 매입한 목적 종합의료시설 설치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 매입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새로운 환매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마지막에 환매신청자 중 우리 시에서 환매처분을 한 경우 동일 부지에 다른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며 우리 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화면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토지환매 후 재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의견서를 첨부해 오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의견서를 보내기 전에 담당자들로부터 사전에 전화로 통화하고 대략 설명을 듣고 자문요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사항 질의에 대한 자문요청을 바로 하지는 않을 텐데요.
먼저 받기 전에 사전통화 내용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