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정미섭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상복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복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복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검토하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