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정미섭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농민기본소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농민기본소득지원 조례안은 이상복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의 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농민기본소득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산시 농민기본소득지원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