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송진영 의원 발언

성길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제구입니다. 10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예슬 위원님, 부위원장에 이상복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미섭 위원님, 부위원장에 이상복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0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계속) 2.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예슬 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934억 9천3백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941억 8천7백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993억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수납액이 8,453억 5천1백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6%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7,158억 8천8백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6.5%이며, 이월액은 749억 5천9백만 원, 집행잔액은 249억 6천1백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은 수납액이 1,481억 4천2백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3.8%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782억 9천8백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4%이며, 이월액은 173억 1천6백만 원, 집행잔액은 71억 4천1백만 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202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0억 8천8백만 원이며 코로나19 긴급재난 특별지원금 등에 총 12억 2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지출 결정액의 99.4%인 12억 1천3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각 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예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복 부위원장님, 정미섭 위원님, 전도현 위원님, 송진영 위원님, 조미선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농민기본소득지원 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5건의 조례안은 지난 10월13일부터 14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미섭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투표권의 연령 하향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등이 명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산시편의시설심의위원회의 회의 실적 저조와 유사·중복 기능 등의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편의시설심의위원회 폐지 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심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위원회를 존치시켜 재정비를 통해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신규 조성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과 사용료의 정비를 통해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농민기본소득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오산시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정조례안 제11조 시 위원회의 구성 조항과 안 제12조제3항 시 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규정 상호 간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 구문 중 해석상 모호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정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복 부위원장님, 전도현 위원님, 송진영 위원님, 조미선 위원님, 전예슬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농민기본소득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9. 2023년도 (재)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 2023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3건의 안건은 10월 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오산[서2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2. 오산[양산4지구] 도리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서2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양산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 시민이 행복한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2회 오산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27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278쪽 의안번호 제9-44호 오산 서2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동 550번지 일원에 공동주택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오산 서2구역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제안되어 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면적은 약 8만 9천 제곱미터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제27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115쪽 의안번호 제9-55호 오산 양산4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오산시 양산동 220번지 일원에 인근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쾌적하고 양질의 주거환경 목적을 조성으로 오산 양산4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결정변경안이 제안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면적은 약 19만 5천 제곱미터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 충족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의견제시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 서2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 양산4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까지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간 논의를 하였으므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정미섭 의원님과 송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오산 서2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의원
정미섭 의원입니다. 9월 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7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 부의된 오산 서2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한 의회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 서2구역은 세교제2택지지구 확장에 대비한 계획적인 주거용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으로써 첫째, 발안로와 접하는 서동로 230m 구간 도로의 2차로 추가 확장 및 양측 보도 확장입니다. 둘째, 서동저수지 수변공원 내 주차장 진입 도로의 확장 등 개선할 부분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정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오산 서2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은 정미섭 의원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오산 양산4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9월 3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72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 부의된 오산 양산4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의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산4지구 도시관리계획은 오산시와 화성시 행정 경계부에 위치하고 주변지역에 양산1, 2, 3구역, 병점지구,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첫째, 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 시 양산3지구 분담 도로와 양산4지구 분담 도로의 동시 시공 추진, 둘째, 구역 내 체육공원 조성 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시설 결정 셋째, 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에 문화시설 조성 넷째, 국도1호선과 접하는 오거리의 원활한 교통체계 검토 다섯째, 세마2지구 내 서부우회도로 개설 시 통학로 확보로 중·고등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등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할 것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오산 양산4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송진영 의원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7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 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복 의원입니다. 금번 제272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5국, 3담당관, 1직속기관, 3사업소, 6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사목적과 감사개요, 감사일정은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의결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기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즉시 집행부로 송부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이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현 부위원장님, 정미섭 위원님, 송진영 위원님, 조미선 위원님, 전예슬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대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능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