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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송진영 의원 발언

27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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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설명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추진 및 재원 확보 노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난임극복 지원대상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희귀질환의 지정이 증가하는 추세로 오산시 관내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희귀질환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낮추어 건강증진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교육ㆍ홍보, 전문 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 희귀질환 관리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