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정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25일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후 병합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금별 질의ㆍ답변,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