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성길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제구입니다. 11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복 위원님, 부위원장에 전도현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1월 2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미섭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성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한 후 본 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미섭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과 같은 달 2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병합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규모는 8천 6백 2억 3천만 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6페이지 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수정내역입니다. 스포츠센터 소관 자산취득비 등 4백 7십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백 7십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외 일반회계,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교육재단, 오산문화재단 등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가용재원을 적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정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복 부위원장님, 전도현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8,602억 3,076만 3천 원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대표발의)(전예슬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발의)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1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7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복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난임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고 생활 밀착형 대중 스포츠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민ㆍ관ㆍ경이 협력하여 오산시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명칭 변경 및 신축 등에 따라 통ㆍ반을 조정ㆍ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 내 법정동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유족을 대상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계약 시 제한규정을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던 기존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건환경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정조례안의 조문에서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대한 인용 조문이 없는 등 제정조례안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이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현 부위원장님, 정미섭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수소차충전소 설치(변경)](시장제출)(계속) 21.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22.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수소차충전소 설치(변경)]』,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세 건의 안건은 11월 2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수소차충전소 설치(변경)〕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강한울 수어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