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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정미섭 의원 발언

27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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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1일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후 병합하여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금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