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정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1일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후 병합하여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금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