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정미섭 의원 발언
그러면 이상복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부의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317억 1,236만 7천 원, 공기업특별회계 849억 1,411만 9천 원, 기타 특별회계 144억 6,961만 8천 원으로써 세입ㆍ세출 총 예산안은 7,310억 9,610만 4천 원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0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아울러 예산안을 편성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