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물류시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접 용인시, 화성시 등의 물류 창고시설 입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비교적 규제가 적은 오산시로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우리 시에 창고시설 개발행위 시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의2와 별표 19에서 부지면적 4,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