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와 사회문화의 변화로 자발적, 비자발적 독신이 늘어나 1인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1년 4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예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빈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지수거를 하는 노인분들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와 낮은 수입으로 인한 빈곤문제가 이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정책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원내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