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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274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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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토ㆍ일요일, 공휴일의 주차요금을 유료화하거나, 월 정기 주차요금의 인상으로는 장시간 주차차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주말에 시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게 되므로 시민과 직원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2에서 월 정기 주차요금 및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주차요금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