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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길용 의원 5분자유발언

274회 제2본회의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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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길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제구입니다. 2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도현 위원님, 부위원장에 송진영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2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대표발의)(조미선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발의) 6.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섭 의원 대표발의)(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7.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정미섭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0.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대표발의)(송진영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0시01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0건의 조례안은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도현입니다. 존경하는 성길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고시설 개발 난립으로 인한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위해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꼬치 목재류의 위생 수준을 개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적용받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요금 인상을 통해 장시간 주차차량으로 인한 민원 방문 차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요금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민과 직원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안 별표2에서 월 정기 주차요금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셋째 아 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출산가정의 실질적 혜택과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등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3조제1항에서 첫째 아이는 20만 원, 둘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 아이는 매년 100만 원씩 3년간 총 3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은 매년 200만 원씩 3년간 총 6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및 지급기간을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주차 회전율 제고를 위해 주차요금 인상 및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기계식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21%씩 인상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자 확대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부과ㆍ징수체계를 개선하고자 발의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자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에 미치는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우리 시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수정하고 그 외 미비한 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안 부칙 제1조 시행일 조문 등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여 임명권자 교체 시기에 발생 되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시장의 ‘임기만료’ 이외에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선고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별도의 간주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우려되므로 조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안 제3조의2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을 ‘만료되거나 궐위 된 때에는’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도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진영 부위원장님, 정미섭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자구의 바로잡음 :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가칭)시립세교2호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2. 가칭)시립세교2LH공공임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3. 가칭)시립세교2더샵엘리포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교육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칭)시립세교2호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가칭)시립세교2LH공공임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가칭)시립세교2더샵엘리포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교육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4건의 안건은 2월 6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가칭)시립세교2호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칭)시립세교2LH공공임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칭)시립세교2더샵엘리포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안건심사를 보류하기로 의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칭)시립세교2더샵엘리포레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오산교육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권재 오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 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피해 지원성금 모금을 통해 277만 6천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모금에 동참해주신 오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오산 평화의 소녀상 운영위원회, 오산인포커스 운영위원회와 의원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인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기탁을 통해 튀르키예ㆍ시리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지진의 피해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의사팀장 노경석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강지혜
구의

자구의

바로잡음 처리사항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 자구의 바로잡음 내용: 가결 → 수정가결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