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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27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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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과 오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에 임신ㆍ출산ㆍ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등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등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사무의 위탁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0. 오산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0시14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