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27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3-15

조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예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예슬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예슬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0시06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