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경력단절여성’이란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력이 단절된 기간에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존경받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교육 및 홍보,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