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이상복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직접 위원님들을 찾아뵙지 못하고 찬성해 주신 전도현 위원님 그리고 전예슬 위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도시 간 인적ㆍ물적 교류가 증가 됨에 따라 우리 시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교류협력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국내외 도시 간 원활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교류협력,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시의회의 동의와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