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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27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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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경북 포항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식품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원 대상 및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대상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