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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미섭 의원 5분자유발언

276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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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송진영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7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검토 한 결과 본 조례안은 의회견제기능 유지를 위해 현행대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진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진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