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제정조례안 제2조제3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질 행위”에 대해 그 적용 기준과 한계가 불명확하여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직무 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고자가 관련 조항을 악용하거나, 징계권자가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어 조문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마목에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 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 개정명칭인 안전교통국의 경우 교통 분야 안전에 국한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기존 명칭인 시민안전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미래교육과의 경우 평생교육이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이라는 종합적이고 보편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기존 평생교육과 명칭을 변경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끝으로 도심 내 녹지확대와 생태복원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로 생태하천과와 공원녹지과가 통폐합되는 공원하천과의 명칭을 생태공원녹지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