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성길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구
이제구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제구입니다. 4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미섭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4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4월 2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진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미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4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예슬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미섭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3. 오산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계속) 9.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대표발의)(송진영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0시04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미섭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류협력의 단계를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로 구분하고, 국내도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할 경우 의회에 보고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의회의 견제기능 유지를 위해 현행대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의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정조례안 제2조제3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 그 적용 기준과 한계가 불분명하여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직무 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고자가 관련 조항을 악용하거나 징계권자가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자동차정비 사업자 등이 변화하는 자동차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침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사업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중위생 수준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제명 변경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명칭변경 및 신축 입주예정 등에 따라 통ㆍ반 조정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정의를 통일하고 미취업청년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ㆍ보완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중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돕고 공정 경제 확산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감축분야 발굴, 유사기능 통폐합, 과소조직 통폐합 등을 통한 관리인력 감축 등의 조직개편과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직의 명칭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국 개정 명칭인 안전교통국의 경우 교통분야 안전에 국한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어 기존 명칭대로 시민안전국으로 사용할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미래교육과의 경우 평생교육이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이라는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 평생교육과 명칭변경 없이 사용할 것으로 수정하고 도시 내 녹지 확대와 생태복원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로 생태하천과와 공원녹지과가 통폐합되는 공원하천과의 명칭을 생태공원녹지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정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복 부위원장님, 전도현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35 오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35 오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4월 1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므로 조미선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2035 오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7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2035 오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의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5 오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오산시 공원녹지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미래상을 설정하고자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행정계획으로써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오산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비지표 기준 평가점수가 미달하는 미조성 정비대상 공원 4개소 중 원동 근린공원에 대한 공원 결정을 전체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원동 근린공원 주변지역은 자연자원과 공원녹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공원 결정을 전체 해제하는 것은 시민들의 공원접근성과 정주환경의 질적 개선을 악화하는 것으로 반드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35 오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조미선 의원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에 걸쳐 운영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등을 거쳐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하고 의결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오산시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6월 7일 개회하는 제27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5일부터 6월23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본청 5국, 25과, 3담당관, 1개 직속기관 및 3개 사업소, 6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과 오산교육재단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를 위해 수석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을 포함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이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통해 사전에 자료를 제출받고 감사 당일은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필요 시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님을 통해 통보하겠습니다. 증인 출석범위는 오산시 국장, 사업소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과장, 동장,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및 팀장으로 정했습니다. 감사자료는 2023년 5월 26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와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송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미선 부위원장님, 정미섭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지난 4월 24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예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 규모는 7,475억 3,700만 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회계별 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유엔군초전비 기념행사에 4천만 원, 노인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5,480만 원, 지역경제과 소관 상공회의소 협력사업 지원에 3,540만 원, 체육관광과 소관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6,240만 원, 중앙동 등 5개 동에 행사운영비 각 300만 원 등 9개 부서 11개 사업에 총 3억 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전예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미섭 부위원장님, 이상복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신규ㆍ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유엔군초전비 기념행사를 위한 희망복지과의 행사운영비 4천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위한 노인장애인과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5,480만 원, 상공회의소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지역경제과의 민간경상사업보조 3,540만 원, 유치원 수영강습 운영을 위한 체육관광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5,240만 원, 독산성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체육관광과의 민간행사사업보조 2천만 원,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 사용료 지원을 위한 체육관광과의 민간경상사업보조 9천만 원, 경로 효도잔치를 위한 중앙동, 대원동, 남촌동, 신장동, 초평동의 행사운영비 각 300만 원을 신규ㆍ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들었고 신규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도 받았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7,475억 3,722만 5천 원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여러분과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 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의사팀장 노경석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