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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277회 제1본회의2023-06-12

조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77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 총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7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전도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송진영 위원으로부터 전도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도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도현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도현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송진영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송진영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진영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정미섭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4. 오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정미섭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미섭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섭의원

정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급신청의 방법 및 신청서류에 관한 사항을, 안 7조 및 제8조에서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지원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서부터 14조까지 먹거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정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진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돌봄노동은 사회를 유지해주는 기본적인 인프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은 저평가되고 있으며 임금수준이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8조에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돌봄노동자의 인권 옹호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7.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미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기물파괴 등 각종 위법행위 건수가 2018년 3만 4,400여 건에서 2021년 5만 1,80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보호조치 및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지원 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요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헌혈자원 감소로 인해 혈액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혈자에게 지역화폐 등을 지급하여 헌혈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혈액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9조에서 헌혈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예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을, 안 제8조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및 기후위기 적응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탄소중립의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오산시의 발전과 24만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9-156호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시청사 별관 이전에 따라 조례상 소재지 표기 변경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별표의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소재지를 오산시 운암로 64, 109동 101호 오산동 대동아파트에서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시청 별관 2층 오산동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항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항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항 『오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항 『오산시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6항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30쪽 의안번호 제9-152호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인용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용어와 아동급식 지원대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1조부터 제3조까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 급식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급식지원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의안번호 제9-153호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대한 법조항을 명시하여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 위원회 위촉, 해제 조항과 위원회 비공개회의 원칙에 따른 회의 참석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심의 기능 근거 법조항 명시와 각 호의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 위원회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제2항에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의안번호 제9-154호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상위법 설치 근거에 맞게 돌봄시설의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12조제1항에 지역돌봄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인 시장과 교육장을 단일 위원장 체제로 정비하고 위원장을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의안번호 제9-155호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오산시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3항에 「오산시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게 수탁자 결정통보 방식을 서면 통보에서 온라인 공고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위탁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의안번호 제9-156호 오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9조까지 오산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108쪽 의안번호 제9-157호 오산시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메이커교육센터를 코딩ㆍAI교육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사업의 범위, 안 제6조에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전담센터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의안번호 제9-158호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메이커교육센터를 코딩ㆍAI교육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앞서 설명드린 「오산시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을 제정하고 기존에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의안번호 제9-159호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되고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 평생교육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조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2조에 오산시민대학 사업 방향에 따라 시민대학 명칭을 백년동행시민대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8.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용석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향유 욕구 제고를 위해 밤낮없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160호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제체육대회, 전국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관내 우수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제2항에서 국제대회, 전국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입상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별표와 같이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체육 진흥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161호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을 추가하고 체육시설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명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 제1호에서 오산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에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50% 감경조항을 추가하였고 별표 및 부칙으로 오산시 체육시설 명칭 변경에 따라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오산문화스포츠센터를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오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1.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1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9-162호 오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2페이지입니다. 해당 조례 폐지 이유는 오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의 상위법률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1일 도시개발법으로 통합ㆍ보완되면서 폐지됨에 따라 그간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한 여러 개의 자치법규를 폐지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잔액이 사업완료 후 2010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완료된 사항으로써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9-163호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제18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보조금 사업 및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구성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3조 1항은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4조 2항, 3항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사업분야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2, 1항, 3항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을 기존 12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참여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21조 3항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중 불분명하게 표현되었던 관계 공무원을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명확히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항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최한모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한모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164호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공공선별장의 위탁처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중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고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 제8조의 2에 폐기물의 수집, 운반, 위탁근거와 지정 장소, 처리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 반출 등의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00쪽부터 218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165호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중 야영장 이용객들의 사용시간을 운영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시설 사용료, 손해배상의 세부적인 기준을 추가 제시함으로써 야영장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시설 사용 시작일 입실 시간을 13시에서 14시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별표 2의 시설 사용료의 반환기준에서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반환기준을 준용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쪽부터 234쪽까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지난 5월 30일 정미섭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5월 26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15건 등 총 2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에게 경기도와 시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도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조례안에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먹거리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고 이용자들이 건강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적인 헌혈 문화 조성과 시민 참여를 장려해 혈액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관내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1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 시행으로 새로운 법률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인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오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집행부가 이미 제공 중인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우수 선수에 대한 포상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공공선별장의 위탁처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폐목재 등의 재활용을 통해 매립이나 소각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거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서면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먹거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6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 사항에서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오산시, 기관, 단체, 커뮤니티,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것을 지금 단체만 두고 나머지는 다 삭제를 하시겠다는 이유죠?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정길순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니고요. 커뮤니티를 삭제하겠다는.

정미섭위원

삭제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미섭위원

커뮤니티가 어떤 건데 왜 삭제를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의도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커뮤니티는 여러분들이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공동체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들어오면서 그 규정이 지침매뉴얼에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래서 커뮤니티를 삭제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길순

정길순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보면 ‘오산백년시민대학’을 ‘오산백년동행시민대학’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실까요, 과장님?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예, 그렇게 바꾸려고 표시했습니다.

송진영위원

바꾸려는 이유는 뭘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민선8기가 시작 돼서 정책에 맞게끔 백년동행이라는 이름이 저희 평생교육하고 정책이 맞아서 바꾸려고 합니다.

송진영위원

조례가 민선8기 정책이, 정당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정당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평생교육 자체 의미가 100년을 바라보는 의미인데.

송진영위원

백년은 들어갑니다. 동행이 추가된 거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진영위원

저희 지금 명칭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도 딱히 오산오색문화스포츠센터 변경도 사실은 지금도 헷갈립니다. 문화체육센터죠. 지금도 헷갈리는데 그냥 “예전 시민회관 자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칭변경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긴데다가 동행을 더 넣는다는 것은 약간 시대착오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르기도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이상복위원

우리 송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송진영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어쩌면 정당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명칭도 중요하지만 백년동행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넣은 것 같은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 지네요. (송진영ㆍ전예슬 위원 거수) 아직 제 말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정파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다음은 먼저 전예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사실 명칭 때문에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노인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의 명칭이 정확하게 뭔지 혹시 과장님 아니면 다른 국장님들이나 담당자분께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대학 명칭은 오산노인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더 간단명료하고 오산이 들어감으로써 오산시에서 운영한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개정하신다는 게 오산백년동행시민대학입니까? 아니면 그냥 백년동행시민대학입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부르기는 오산백년동행시민대학으로 부르는데요.

전예슬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백년동행시민대학으로만 올라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명칭 하나하나가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명칭이 아니라 오산노인대학 하면 그냥 그 자체의 고유명사로 안 바뀌잖아요. 이런 부분은 오산시민대학이나 아예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마련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전도현위원장

송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이상복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파적이라는 말씀은 제가 좀 재고하고 싶습니다. 정파적인 뜻은 아니고요. 민선8기를 들어서면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민선8기가 되고 9기가 되고 또 바뀌면 이게 또 다른 명칭으로 바뀔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이것은 학교잖아요. 어쨌든간에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학교인데 이 명칭을 굳이 민선8기가 됐다고 바꿀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정파적인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부르기 쉽고 알기 쉽게 그냥 그대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해봐야 왔다갔다 할 거 같고요.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는 백년동행의 뜻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민선8기에 대한 부분이 와서 이름이 바뀌지 않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 축조심의 때 따로 얘기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복위원

축조심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시장님들의 시정목표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 이것부터 그러면 옛날에 우리 곽 시장님이 하시던 구호 지금 생각이 잘 안납니다만 그것도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것도 고치면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했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건건이 명칭, 물론 오색문화체육센텨 좀 길기는 길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시민회관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정 슬로건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위원들끼리 협의하거나 심의하는 건 지금이 아니라 집행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서로 위원님들끼리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은 잠시 후 축조심의 때 하시고 집행부에게 질의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송진영위원

국장님, 병역명문가에 대한 거 어떻게 예우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이게 무슨 등록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도현위원장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노경선입니다. 병무청에서 3대가 현역을 성실히 수행했을 때 예우증을 발급해서 그 증을 확인하고 감면 50%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면 등록돼 있는 자는 그렇게 해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오산에는 39세대가 있습니다.

송진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본 위원이 잠깐 추가질문 좀 할게요. 그러면 39세대에 대해서 차량을 다 받아서 등록을 하는 건가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주차장 감면조례는 아마 번호를 입력해서 감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관광시설에 대한 50%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증이나 이런 게 나옵니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증으로 나옵니다.

전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위원

한 가지만 더. 그러면 병역명문가에 해당하는 차주의 차량만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걸까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3대기 때문에 인원 수는.

송진영위원

가족이 다 되는 건가요?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3대가 성실히 수행한 가족은 다 됩니다.

송진영위원

가족은 다 되는 걸로.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연관된 가족은 아니고 해당자만.

송진영위원

해당자에 대한 가족들만?
경선

노경선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5번 시장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년 공고하는 사업으로 조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를 하셨더라고요. 행사는 어떤 행사를 의미하시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원택

신원택주택과장

주택과장 신원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지만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미섭위원

구체적으로, 행사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어떤 행사이신지?
원택

신원택주택과장

일반적인 행사는 아니고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하는 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미섭위원

공동단지 안에서 하는 행사. 일반적으로 사업도 아니고 일반적인 행사를 저희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것들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원택

신원택주택과장

큰 범위 안에서는 그것도 공동체 활성화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 사항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정미섭위원

일반적인 행사는 아니신 거죠?
원택

신원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맞습니까?
원택

신원택주택과장

예.

정미섭위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에 대한 행사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바죠?
원택

신원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알겠습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

전도현위원장

전예슬 위원님.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185쪽에 제3조 보시면 3조1항에 원래는 매년 2월 말까지 매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3조1항 말고 3항 보시면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택

신원택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원이라 하면 저희가 1월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매년 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이거에 대한 공고기 때문에, 이미 그때 한번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서 생략하는 거고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미 다 공고를 합니다.

전예슬위원

그러면 공고로 계획을 대체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택

신원택주택과장

예, 그런 겁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공고랑 계획이랑, 원래 기존에는 구분이 있었던 건가요?
원택

신원택주택과장

사실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이전에 이거에 대한 것이 상위법령에 대한 근거가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운영상 이거를 가지고 만들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해보다 보니까 운영상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전예슬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본 위원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7조 ‘현장조사를 실시하셔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택

신원택주택과장

현장조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에 의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단서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유연하게 집어넣은 겁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조례이다 보니까 명문화되는 거잖아요. ‘있다.’로 가면 계속 할 예정이기는 하더라도 뭔가 안 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서.
원택

신원택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예슬위원

어차피 매년해야 되는 거면 기존대로 ‘한다.’로 유지하는 것도 그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 같은 경우에 넣으신 이유가 이런 이유 같은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수영장이라든지 또는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택

신원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단지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런데 공동주택에 관한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 하는 것보다 문화예술과 쪽으로 이관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틀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주택의 활성화는 지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서 어떻게 공동주택 주민들이 원활하게 삶의 정주성에 있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거고 행사에 관한 부분은 이제까지 행사는 문화예술과나 보통 문화재단 이런 쪽에서 또 만약에 수영장을 운영한다면 체육관광과에서 그런 부분을 받아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택

신원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야영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타시군 비교한 자료가 230페이지에 있어요. 2시부터 12시, 또 11시까지 퇴실시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7개 타 시군구에 대한 캠핑장을 해 놨는데 좀더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알려주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캠핑장을 갈 때 1시에서 2시로 미루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청소상태나 미화원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3시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너무 급하게 잡아놓으면 위생상태나 청소상태가 불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보면 어떨까. 물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입장도 있지만 공공시설을 대여해 주는 시의 입장에서 보면 더 청결하고 더 깨끗하게 그리고 사용하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미화원이나 청결상태가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경

이종경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할 때 동절기 같은 경우에 15시에 입실을 하면 저희가 오토캠핑장이 아닙니다. 짐을 옮기고 텐트를 치고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해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14시로 조정을 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겠네요, 생각하니까. 그러면 하반기와 상반기를 나눠서 동절기, 하절기를 나눠서 하면 어때요?
종경

이종경공원관리팀장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일단 14시로 하는 게 적정할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정된 2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하였던 스물 한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의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의사팀장 노경석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강지혜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