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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278회 제1본회의2023-09-11

조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총 3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전예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미섭 위원으로부터 전예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예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예슬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예슬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미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미섭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미섭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입장 후에 정회 없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4.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5.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발의) 6.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7.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8.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1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및 찬성의원이신 전도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전도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의원의 의정역량 강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협약 체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사전교류 및 사후관리와 체결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22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인사청문대상자를 구체화하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9조까지 인사청문의 절차와 형식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15조부터 18조까지 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및 위원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조항 일부를 개정 및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2에서 초과근무 연가전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및 생일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관내 저수지의 주변 환경, 문화, 경관 등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저수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9년 7월 오산시시민의날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이어지고 있어 조문의 내용 및 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한편 기념행사의 운영과 재정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 및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취지 및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오산시 시민의 날을 매년 9월 15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기념행사 운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관련 조례의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오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에 대한 예방 및 시설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및 장애인 시설점검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장애인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정미섭ㆍ전예슬 의원 찬성) 11.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정미섭ㆍ전예슬 의원 찬성)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진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독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1인 가구’ 정의를 삭제하고 ‘고독사’ 등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뿐 아니라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서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오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13.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이상복ㆍ전도현 의원 찬성)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미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개인의 문제로 시작되지만 종국에는 사회문제화 되어 주변 이웃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최근 관내에 위치한 공동주택 주민들도 극심한 악취와 고통에 시달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대상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하였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청년 기본 조례 나이를 상향하였거나 상향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개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1위 수준의 고령화 속도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저출산 문제를 보면서 청년 정책의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오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오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선조입니다. 24만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예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9-186호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원동ㆍ신장동 분동 추진에 따라 신설되는 행정동의 신규청사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별표 중 대원동과 신장동을 대원1동과 신장1동으로 변경하고, 대원2동과 신장2동을 새롭게 신설하며 소재지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 의안번호 제9-187호 오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원동ㆍ신장동 분동 추진에 따른 신규 행정동 설치 및 조정 사항과 동장 정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별표 중 대원동과 신장동을 대원1동과 신장1동으로 변경하고, 대원2동과 신장2동을 새롭게 신설하며 관할구역과 동장 정수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쪽 의안번호 제9-188호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 안내서 배포와 그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며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욱 다양한 참여 보장과 지역별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고 주민자치회를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선정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제9-189호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고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의안번호 제9-190호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조례의 법령 적합성 검토 연구ㆍ용역에 따른 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상 불합치 및 입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띄어쓰기 안 되어 있는 제목 수정과 법령에 불합치한 내용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오산시장은 국가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2쪽 의안번호 제9-191호 오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오산시 조례의 법령 적합성 검토 연구ㆍ용역에 따른 조례 정비계획에 의거 법령상 불합치 및 입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각종위원회의 조례의 입법 체계성 미확보에 따라 규칙에 있던 공적심사위원회를 조례로 신설하는 사항과 포상 수상자에 대한 취소 사유가 발생되면 수여되었던 포상이 취소되는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입니다. 96쪽 의안번호 제9-192호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산시 성실납세자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명을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오산시 모범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내지 제5조에서는 모범납세자 선정대상과 선정방법,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성실납세 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종전 ‘2년간 면제’를 ‘3년간 유예’로 기간 조정 및 실질적 운영상황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121쪽 의안번호 제9-193호 오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와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과의 불부합된 사항을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정비, 회수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정비,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3.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의안번호 제9-194호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멸실종료되었고,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운영중이므로 해당시설의 운영 관련 조례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9쪽 의안번호 제9-195호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경기도 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과 지원 목적이 중복되어 지급이 중단된 사업의 수당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와 사업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조례 제6조에서 8조까지 수당 지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상위법에 따른 사용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12조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지원계획수립 및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의안번호 제9-196호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경기도교육청에서 난독증 학생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시 자체 사업인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등 사업 진행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 오산시 공유(共有)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8.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공유(共有)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규

김승규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승규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97호 지역경제과 소관 오산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1조제1항에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98호 문화예술과 소관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간 우호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기준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 자매결연도시 시민에 대한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기준 확대와 만 나이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99호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존속여부 검토 결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체육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9-200호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람료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용어 정비로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8조에서 관람료 면제대상에 관한 규정 및 감면대상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0쪽 농축산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9-201호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험시설 이용료 감경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용어 정비로 테마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에서 이용료 감경 규정 및 만 나이 문구 삭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9-202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4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7조2호나목 및 5호나목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안 26조1항9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51조3항1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 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9-203호 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56페이지입니다. 조례 폐지 사유는 2011년 7월 우리 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 해제되었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별도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은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돼 있기 때문에 금해에 폐지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고동훈보건소장

보건소장 고동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 의안번호 제9-204호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근거조항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의안번호 제9-205호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지역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3조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조문을 정비하였고 정비하였고, 별표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5년 이상 파기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의안번호 제9-206호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인용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삭제로 조례 제4조2호 중 가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삭제 개정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쪽 의안번호 제9-207호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융자 지원을 기존 모범음식점에서 위생등급 지정업소까지 확대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시의원 추가, 위원 해촉사유에 품위손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최한모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한모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208호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비용 납부 기한을 개정하여 시행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납부 기한을 ‘준공 1개월 전까지’에서 ‘준공 전’까지 납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209호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요구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1항에 폐수배출시설 오수 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을 마련하였고, 안 제21조제4항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법정공고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21조제6항 및 안 제23조제4항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징수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2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용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210호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 및 제15조에서 점용허가 세부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23조에서 도심지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해 사유지 활용을 위한 녹지 활용 계획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0.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의안번호 제9-211호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역 개발을 도모하고 개발 이익의 지역 내 환원으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과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 공사의 사업 및 재무회계 사항, 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공사 사무의 감독 및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421쪽 의안번호 제9-212호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따라 기존 공단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예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협약 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청문위원회의 구성, 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수지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지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공원 조성의 목적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는바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등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시설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의 운영과 재정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초저출산이 심화되고 인구감소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독사예방법 개정 취지에 맞춰 고독사의 정의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오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저장강박에 대하여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당사자와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경우 오산시 청년 수는 6만 6,000여 명에서 9만 4,0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연령 범위 확대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혜자가 확대되고 청년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대원동ㆍ신장동 분동 추진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유사ㆍ중복되는 복지사업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4쪽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쪽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은 자매결연도시에 대해 이용료 감면기준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고, 만 나이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2쪽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기한을 기존 ‘준공 1개월 전’에서 ‘준공 전’으로 연장함으로써 택지 개발사업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45쪽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고자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공단을 공사로 조직 변경하는 것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상존하는 만큼 의원들 간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타 조례안은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서면으로 검토보고를 갈음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예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위원을 20명에서 3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수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칙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세분화해서 인구수가 각 동 자치 단위로 몇만이면 몇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규정을 만들면 어떠세요?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선호

최선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은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다양한 연령 계층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할 때 저희가 지도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 주셔야 되고요. 위원의 선정 같은 경우도 공개추첨이나 선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자치위원회 분과별로 접수를 받아서 등록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냥 명목적으로 위원 선출해 가지고 성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하거나 선출한다, 원래 이게 분과별로 인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처음에 자치위원회 모집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최선호자치행정과장

처음부터 저희가 분과위로 제한을 두는 것은 상위법령이라든가 이런 입법체계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또 참여하시는 위원들의 성격이라든가 자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할 때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각자 위원님들의 특화된 전문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분과별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현위원

그리고 10조를 보면 주민자치회의 장 3항을 보면 부회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수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회장들이 여러분 계실 텐데 연장자보다도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최선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상위법령에 준해서 인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향후에 전체적인, 전국이 동일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면 건의를 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제14조 보면 포상 사실의 확인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문항을 보면 파손이나 분실했을 때 재발급 요청할 경우에 재발급을 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원래 재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선호

최선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인을 찍어서 재발급한 사례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재발급 확인 사실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문서로 확인해 줄 수는 있지만 별도로 감사장이나 표창장에 직인을 찍어서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전도현위원

원래 안 해 주는 겁니까? 국가에서나 다른 데에서는 해 주는 것 같던데.
선호

최선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사례는 확인이 안 된 것 같고요. 확인 사실이 필요한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확인을 해 줄 수는 있지만 또 다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직인을 찍어서 발급을 한다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도현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선호

최선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분실을 한 경우에 동일한 것을 발급해 달라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확인은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도현위원

시민들이 어차피 포상 수상자이고 감사장을 받는 것인데요. 상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해당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표창장, 감사장, 모범공무원 포상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증이나 수령증 이런 식으로 확인은 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영예스러운 상장들입니다, 표창장이나 감사장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호

최선호자치행정과장

예, 다양하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이게 성실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바꾸는 과정이지요?
소연

정소연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보시면 좀 모호한 구석이 있는데요. 만약에 경기도처럼 저희가 유공하고 성실로 바꿨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해놓고 하시는 거 있나요? 여기에 정해진 게 상당히 좀, 이대로 해 버리면 굉장히 숫자가 많아질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소연

정소연세정과장

모범납세자로 정의를 바꿔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 성실납세자하고 유공납세자를 추천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운영되는 부분들하고 중복되는, 대상자 후보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도에서 운영하는 대로 운영하도록 그냥 두고 저희 시에서는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분들을 대상자로 해서 저희가 운영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어떻게 보면 핵심만 추려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저는 우려가 돼서 너무 많으면 어쩔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12페이지, 113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조례개정으로 7년간 납부기한 성실납세자 중 유공납세자를 선정함에 따라서 추천대상자가 제한되는 건데, 이 부분에 맞춰 가지고 성실납세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준으로 해 버리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을 질문해 본 것입니다.
소연

정소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용료가 20%에서 50%로 자매도시는 늘리잖아요. 그런데 자매도시에서는 저희에 대해서 상향시켜주나요, 할인율을?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현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향되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아, 상향되어 있고 우리만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네.

전도현위원

그리고 제17조를 보면 변상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더라고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실비보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도현위원

아, 18조 18조. 죄송합니다. 변상조치. 변상조치에 대해서 관람객이나 이런 분들이 고의나 과실로 파손했을 때 배상하거나 원복시켜야 된다는 것을 삭제를 했더라고요. 삭제 이유가 있을까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이것 관련해서 의원간담회 때 개정 사유에 대해서 상위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부분이 있어서 삭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전도현위원

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293페이지를 보니까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제3조가 삭제됐잖아요, 지금. 법령 삭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게 나의 제2조를 보면 공중위생영업이 숙박업, 목욕장업 뭐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법 개정이라고 하면 범위가 축소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숙

김태숙보건행정과장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축소되면 대응이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없나요?
태숙

김태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상위법에서 삭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전도현위원

그런데 삭제된다고 해서 조례에서까지 꼭 그럴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나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의료 부분이고 만약의 상태에 대비할 수 있는 건데 상위법에서 삭제했다고 해서 조례까지 이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저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숙

김태숙보건행정과장

건축물에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오래 머물러 있거나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304페이지를 보시면 ‘마’번에 식품진흥기금이 원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마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금별로 다 들어져있지요?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런데 설치 및 운용 조례 삭제로 돼 있고 그러고 나서 오산시 조례로 간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기금 운용 내용이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부합해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 담당하고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던 것을 식품진흥기금은 별도로 관리해서 쓸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나오시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예.

정미섭위원

그러면 다른 기금들은 어떻게, 그러면 종전하고 똑같이 가는 건가요?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운영되는 게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처럼 단독으로 하는 부분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식품진흥기금은 별도로 나와서 효율적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그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보셨을 때 더 기금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모범음식점으로 명패나 이런 게 다 붙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매년 새롭게 선정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 모범음식점을 위생등급지정업소에도 같이 붙이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서요. 두 가지가 같이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모범음식점 명패가 있고 식품등급지정업소가 따로 있는 것을 두 개의 명패를 하나로 묶어서 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내용이요?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원 대상에 기존 모범음식점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등급제까지 같이 지원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정미섭위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예.

정미섭위원

그러면 양쪽 다 따로따로 모범음식점, 식품등급지정업소 별도로 이번에 추가로 위생등급지정업소를 더 추가해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섭위원

그 말씀이지요?
기영

이기영식품위생과장

예.

정미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도시공사 전환에 대해서 많은 설명과 여러 가지를 거쳤는데 위원님들도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또 “방만경영이다. 부실경영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축조심의를 하기 전에 담당부서장으로서 공사 전환에 대해서 제안설명도 했지만 축조심의 전에 꼭 타당성이 있다,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도 집에서 주말에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 날 더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오산시가 발전하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보고 배우고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공단을 공사를 바꾸는데 경제활동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민간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민간에서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가 또 주주로서 공사가 주주로서 투자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발언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방만경영, 무분별한 인력충원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우리 오산시민들이 깨어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깨어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언론, 시민사회단체,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감시 충분히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범해서 진행을 시켜야지만이 무언가 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짧게 임팩트 있게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위원님들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3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 시간 회의 시간이 미루어졌는데, 집행부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계획하였던 3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제구 의사팀장 노경석 주무관 정태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