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협약 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청문위원회의 구성, 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수지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지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공원 조성의 목적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는바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등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시설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의 운영과 재정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초저출산이 심화되고 인구감소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독사예방법 개정 취지에 맞춰 고독사의 정의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교육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오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저장강박에 대하여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당사자와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경우 오산시 청년 수는 6만 6,000여 명에서 9만 4,0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연령 범위 확대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혜자가 확대되고 청년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대원동ㆍ신장동 분동 추진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유사ㆍ중복되는 복지사업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 오산시 유엔(UN)군 초전기념관 및 스미스 평화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4쪽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쪽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조례안은 자매결연도시에 대해 이용료 감면기준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고, 만 나이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2쪽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기한을 기존 ‘준공 1개월 전’에서 ‘준공 전’으로 연장함으로써 택지 개발사업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45쪽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고자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공단을 공사로 조직 변경하는 것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상존하는 만큼 의원들 간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타 조례안은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서면으로 검토보고를 갈음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