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송진영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으므로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고 부결되었을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한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은 따로 표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14시33분 표결개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ㆍ조미선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예슬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거죠? (14시35분 표결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0, 기권 1명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세부심사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예산편성과 제안설명, 질의답변에 있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