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송진영 의원 발언
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독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1인 가구’ 정의를 삭제하고 ‘고독사’ 등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뿐 아니라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서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