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예슬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미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미섭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미섭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입장 후에 정회 없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4.
오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정미섭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5.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발의) 6.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7.
오산시시민의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8.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1시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