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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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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개인의 문제로 시작되지만 종국에는 사회문제화 되어 주변 이웃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최근 관내에 위치한 공동주택 주민들도 극심한 악취와 고통에 시달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대상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하였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청년 기본 조례 나이를 상향하였거나 상향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개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1위 수준의 고령화 속도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저출산 문제를 보면서 청년 정책의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