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이상복 의원입니다.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ㆍ예술ㆍ체육 산업계 활성화와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1에서 선물범위에 금액상품권을 제외한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추가하였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설날ㆍ추석의 경우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오산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 및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등의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