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정미섭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도현 의원님 공동발의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복 의원님 공동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네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