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정미섭 의원 발언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납득이 안된 게 있어서요. 전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조문 삭제 안 제6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검토의견 사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조례에 보시면 현행 조례 제6조제2항 도서관 이용 제한 관련 규정에서 주민의 권리제한을 이유로 삭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뒤에 보시게 되면 ‘이용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이용자에 대한 안전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수단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삭제될 경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완 조치가 없는 점, 또 기존 규정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이 보고안을 내셨습니다. 굳이 이런 사항에서도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셨는데 정확한 사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