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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예슬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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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 의원입니다.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부의안건 책자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의 구속 및 징계 처분 시 의정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지방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원사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구역 지정 및 위반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9조에서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의 7분 자유발언을 통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7분 발언 후 일정기간 내 보고를 받아 오산시 시책과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은 의원이 7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6조에서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대를 위해 시험위원 위촉 제한 규정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여 기준ㆍ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의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무전결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결재권의 배분과 전결대상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전결사항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