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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정미섭 의원 발언

281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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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진영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송진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