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정미섭 의원 발언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 위원입니다. 이상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도현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도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도현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도현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입장 후에 정회 없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06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장의 자격기준 예외범위 확대를 통하여 장기간 공석인 통의 원활한 통장 모집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명칭 변경 및 입주 예정 등에 따른 통ㆍ반장 조정 및 신설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5조제2항 중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2회 이상 모집 공고에도 신청자가 없는 지역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1 및 별표2 중 갈곶동 힐스테이트오산더퍼스트, 궐동 호반써밋라센트, 세마역 아피체더봄, 서동 오산세교한양수자인 등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대원1동 3개통, 남촌동 2개통, 세마동 2개통, 초평동 3개통을 신설하고 공동주택 명칭 변경 등에 따라 남촌동 2개통과 세마동 2개통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의안번호 제9-307호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미비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췬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 조성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자금상환 규정을 일부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기금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로의 명확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의안번호 제9-308호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법정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소득에 관계 없이 일반 아동에게도 확대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생애최초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제16호에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9-309호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정비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기점검 대상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1호에서 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의 건축물로 하되, 전체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은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을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0㎡ 미만인 건축물 중 건축구조전문위원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건축물 해체 허가와 관련하여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육교, 지하도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을 현장점검 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최한모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한모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의안번호 제9-310호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및 재정지원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및 재정지원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자격 기준 예외 범위 확대를 통해 장기간 공석인 통의 원활한 통장 모집을 도모하는 한편 공동주택 명칭 변경 및 입주 예정 등에 따른 통ㆍ반 조정 및 신설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법정 저소득층에 한해 지급하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소득에 상관없이 확대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 해당 사업에의 보조금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단서에서 예외 사유를 허용한 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조례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여 어떠한 활동과 사업을 하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현행 조례 제24조제2호에서 ‘법정 저소득층 중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입학금 및 기타경비 일부’를 보조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정 저소득층’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의 개정 없이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소득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석할 경우 조항 상호 간에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조례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정비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및 재정지원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고, 조기 폐차 권고 대상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1호 중에 교부금 및 출연금을 출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과 출연금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의 차이, 출연금의 차이, 출연금 같은 경우에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을 위임한다는 부분들을 다 알고 있지만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왜 교부금을 지우고 출연금으로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부금은 국ㆍ도ㆍ시비에 따른 교부금을 말씀드리는 건데 자활기금은 출연금으로 이루어진 기금이거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출연금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 교부금은 삭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오산시 출연기관이 기존에 세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아니요, 그 출연금은 아니고 저희가 기금으로 출연한 자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도현위원
아, 기금을 운영하는 중에 그 기금 가지고 출연금을 운영하겠다는 말이지요?
욱희
전욱희희망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이 부분을 왜 꼭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금 지원이 올해부터 1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로 넣었는데, 사실 전문위원실 검토 결과를 저희도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너무 광범위하게 내용을 명시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법정 내에 입학금 지원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수정하실 생각이신 거죠?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예.

송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먼저 하세요. 길어가지고요.

정미섭위원
하세요, 그냥.

전도현위원
지금 유보통합 문제가 나오는데 유보통합 문제가 있을 때 현재 교육부로 이관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된 것은 없고요. 아마 교육부로 다 이관된다면 예산도 다 교육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시립도 마찬가지고요.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물어보고 싶어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대해서 수정 조례안을 올리신 건데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합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육진흥원에서 이관하는 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명시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지금 현재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하고요. 저희 오산시에서는 처우개선이라든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린이집도 그렇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서 방안이 나오면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본 위원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몇 차례 얘기를 했었지만 유보통합 문제가 교육부로 지정이 돼서 넘어간다 하더라도 유치원에 대한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원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지원해야 될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미리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유아보육법 개정된 것을 이미 다 봤어요. 6조라든지 7조라든지 8조라든지 보면 개정에 대해서 국가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시에서 사각지대나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선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섭 위원 거수) 정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섭위원
정미섭 위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전도현 위원님이 선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소요비용 부분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말씀대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보니까 수정결의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이번에 하실 때는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수정결의되지 않게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부가적으로 더 설명 한번 드리면서 58페이지에 만 나이 표시 개정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현재 만이라는 명칭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만을 빼고 12세로 변경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미섭위원
그러면 시행은 사실 작년, 진행은 되었는데 표기에만 이번에 빠지는 건가요? 맞나요?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예.

정미섭위원
이번에 해서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요. 시행되고 있었던 것 맞죠?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예.

정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건축물 관리조례가 원래 있었나요? 없었나요?
필온
이필온건축과장
있었습니다.

전도현위원
있었는데 전부를 개정하는 거죠?
필온
이필온건축과장
예.

전도현위원
이것을 지금 보면 정기점검 같은 경우도 연면적이 천평, 약 900평 정도 규모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를 보면 900평 정도면 거의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을 까요? 다중이용업소는 그 안에 다 들어갈텐데.
필온
이필온건축과장
다중이용업소 다 들어가 있는데요. 작은 면적들은 조금 저희들이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한계가 있어서 큰 건물 위주로 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관리성이 약간 희박해서 정했습니다.

전도현위원
정기점검에서 900평 이하는 다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필온
이필온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도현위원
다중이용시설의?
필온
이필온건축과장
8조1항1호에 보면 여러가지의 건물들이 있거든요. 대상분류들이 다중시설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3천제곱미터이면 약 900평 규모인데요. 다중이용시설에서 900평 이상 되는 데 몇 군데 있습니까?
필온
이필온건축과장
거의 큰 것들이죠, 넘는 것들.

전도현위원
거의 소규모로 다중이용시설이 들어갔을 때는 보통 커봐야 300평이거든요. 그리고 300평 이상이 됐을 때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됐을 때는 사우나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쪽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온
이필온건축과장
꼭 필요한데 실무부서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히 관리, 900평 3천제곱미터 미만은 저희가 관리하기에 너무 많은 분량만 관리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심도있게 하려면 장비라든가 인원이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정했습니다. 심도있게 정해서 관리하려고요.

전도현위원
900평 이하는 너무 많다 보니 대규모사업장만 관리를 하겠다 이 뜻이시죠?
필온
이필온건축과장
예.

전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보니까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를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고 했는데 25미터 이상이 인근되는 경우에는 그럼 해체시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죠?
필온
이필온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4차선 20미터 일 경우에는?
필온
이필온건축과장
4차선 20미터요?

전도현위원
예.
필온
이필온건축과장
여기는 25미터니까 모든 걸 25미터 폭인데 25미터 미만은 아니죠, 이상만.

전도현위원
오산시에 25미터 이상 5차선의 도로가 신도시나 대로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구도심은 4차선일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급하게 해야 될 게 해체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도로 폭을 넓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온
이필온건축과장
예, 심도있게 보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건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나갔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제2회의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하였던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노경석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