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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282회 제2본회의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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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길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1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도현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정미섭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4.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네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네 건의 조례안은 지난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ㆍ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복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자격 기준 예외 범위 확대를 통해 장기간 공석인 통의 원활한 통장 모집을 도모하는 한편 공동주택 명칭 변경 및 입주 예정 등에 따른 통ㆍ반 조정 및 신설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법정 저소득층에 한해 지급하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소득에 상관없이 확대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조금 지출근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 조항과 상호 모순이 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안 제24조제2호에서 저소득층 문구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에서 신설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기점검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및 재정지원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고 조기 폐차 권고 대상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이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현 부위원장님, 정미섭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조미선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나미란 수화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노경석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