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전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조례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조례안의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여 어떠한 활동과 사업을 하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현행 조항과 상호 모순이 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어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제2호에서 저소득층 문구를 삭제하여 입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16호에서 신설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