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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282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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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장 등 여섯 분 의원님의 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전도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