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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283회 제1본회의2024-03-05

성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8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8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전도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송진영 위원으로부터 전도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도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도현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도현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송진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영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진영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외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4.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 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와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6. 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진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을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변경하고 청소년시설의 위탁 및 재계약 기간을 확대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 및 재계약 기간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41조에서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등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

전도현위원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17호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에는 수당에 대한 조문 및 지급근거가 없고 일비 및 여비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일비를 수당의 개념으로 판단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회 수당 및 여비 기준에 대한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에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1항에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오산시의회 의원의 참석수당 지급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18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조항 신설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별휴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9조의2 및 별표4는 민간 경력직 공무원 등에 대한 연가가산 재직기간을 현행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일수는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는 사항이며, 안 제20조의1은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3은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제7항제1호와 안 별표3은 저연차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 5일을 신설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조사 휴가 중 회갑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는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례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병가 일수를 현행 7일 이상의 경우에서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의안번호 제9-319호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복합문화 공간인 오산아이드림센터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설치 및 운영, 이용대상, 이용시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9조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공연장과 다목적실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의안번호 제9-320호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과 출산 기피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와 미혼 남녀 만남사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1호의2에 저출산 대책사업 중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지원범위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데 이 조례안 같은 경우 보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일정입니다. 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 중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8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특위 회의에서 심의를 보류한 안건으로 1월 22일 개최된 제1차 조례특위 회의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등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축조심의부터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하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9-321호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0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의 시민참여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별표1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의 규격별 장당 가격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하였고 1개월 지급한도 최대한도액을 3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이제구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의안번호 제9-322호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사유는 2024년 1월 1일 시행된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를 위해 마련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과 상이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효율성 증진 및 기능강화를 위해 단체별 인원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표준지침에 따라 교통약자이용 차량을 휠체어이용자용 특별교통 차량과 그외 이용자를 위한 대체차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표준지침에 따라 이용요금을 경기도 시내버스이용요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협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최한모환경사업소장

환경소사업소장 최한모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의안번호 제9-323호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마련에 따라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의2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 및 제외대상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3에는 불법카메라 점검장비 대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방화장실 지정기준을 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개방화장실 개방시간, 범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324호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단체 재검토 결과에 의거 관계부서 및 유사 보조단체로 관련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시 재정 보조가 중단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상정된 열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쪽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과정에서 국회에서 논의된 부분을 참고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찬반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상위법 규정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지방재정으로의 필연적인 확대가 예상되고, 우리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 있어서 조례의 제정취지 및 내용에 공감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수당 및 여비 기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목적에 공감하며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아이드림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위해 미혼남녀 만남 행사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에 대한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1 중 수거참여 자격의 경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반영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신체 건강한’이라는 표현의 경우 자칫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개시에 따라 경기도 표준지침에 맞춰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다양한 교통약자 관련 단체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 제한을 폐지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기능이 관계부서 및 유사 보조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2023년도부터 시 재정보조가 중단되는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9조2의 제목을 보시면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등의 연가가산’으로 바꾸었는데, 특수경력직과 경력직은 틀린데 왜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거죠?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노경선입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그냥 경력직공무원으로 바꾼 이유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경력직공무원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경력직공무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특수경력직은 정무직하고 별정직인 거 아시죠?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좀 다른 겁니다, 경력직공무원하고는. 그것을 통합하신다는 소리로 보면 되죠?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왜 2년 미만을 5년 미만으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2년 미만을 5년 미만으로 해 버리면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상위법령이 개정된 사항으로 같이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인데요.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인데요.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연가를 할 때 1년까지가 11일, 연수별로 해서 총 6년 이상이 되면 21일이 됩니다. 기존에 보면 2년 미만이면 12일을 주는데 그러면 2년에서 3년, 5년, 6년 거기가 붕 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확대하면 5년 미만 정도 되면 20일을 줍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 그러니까 그 갭을 맞추는 것이지요. 그래서 5년 미만까지 하고 3일을 가산하면 총 20일 그 안에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지금 공무원들 입사할 때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그전에 근무하던 유사직종이면 인정을 해 주지요.

전도현위원장

그게 이틀이지요?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예, 이틀만 해 주는 건데 2년 미만이면 12일인데 12일에다가 이틀만 하면 14일밖에 안 되는데요. 5년 미만 5년 이상이면 20일을 주면, 그 범위까지 확대를 하면, 3일을 주면 거기까지 해서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일 정도로 비슷하게 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설명이 좀 애매모호한데.

전도현위원장

제가 보기에 유동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 연가에 대해서 확장을 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가능할까, 별표4에 대한 부분도 올라올 때 수정이 안 돼 있고,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20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4항을 보면 휴일 근무 시 평일 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잖아요. 그리고 7조의10 같은 경우에는 저축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원래 연가로 하면 쓰고 남은 것 같은 경우에는 연가수당을 어떻게 받습니까? 만약에 15일이 남았으면.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10일 의무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일분만 현금 수당으로 지급을 받고 나머지는 소멸되거나 저축이 됩니다.

전도현위원장

그게 법상으로 존재합니까?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니까 법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지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잘못된 거 아닐까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연가나 휴가를 장려하고 독려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현금화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전도현위원장

공무원 조직이 가장 창의성 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려면 사기업을 모방해야 됩니다. 먼저 이 연가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가 20개 중에 3개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면 10일 정도는 의무사용하라고 독려하고 있지요? 그런데 독려해도 내가 쓸 데가 없어서 안 썼어요. 7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기업은 줍니다. 연장도 시켜 줍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쓰게 만들어 줍니다. 적치가 되면 또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십몇 년 동안 오산시 행사를 다니면서 민원 처리하면서 공무원들과도 많이 싸워봤는데 싸우면서 현장에서 공무원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뵈었고요, 국장님 과장님들도. 그런데 그분들이 행사장에 나오면 하루 종일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있으면 그분들 몇 시간 보상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몇 시간 보상됩니까?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간부공무원은 시간외수당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8급, 7급, 9급들은요?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1일 4시간 수당을 받습니다.

전도현위원장

8시간 근무했는데 왜 4시간만 줍니까? 일반 사기업은 토요일에 근무하면 곱하기 2입니다. 공무원들 그런 게 있습니까? 4조4항을 보면 휴일 시 하루를 준다고 했는데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줘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경직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부터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식구들 내가 보호하고 내가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내 식구들 일하는데 이것을 앞장서서 막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고치려면 조례에서 바꿀 수 있잖습니까. 공무원들 일하게 만들려면 충분한 대우를 해 주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아깝습니까? 얼마나 나간다고요? 행사 한두 개 안 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공감하고요. 이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사항이고 노조에서도 계속 대응하고 있지만 규정상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별도 조례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요. 연가보상비 자체는 권장일수를 10일 줬습니다. 그것을 줄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잘 아시다시피 기준인건비가 초과돼 있고 연가보상비는 기준인건비 내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예산하고 같이 묶여서 그런 게 있고요.

전도현위원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전환되는 것들이 국가직들은 20년 전부터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직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전환을 하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연가 10일 독려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 나와서 더운 날 추운 날 덥고 땀 흘리고 추울 때 벌벌 떤 공무원들, 그리고 시장님 오실 때 나가서 영접하고 일 마무리까지 그렇게 고생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4시간을 줄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맞춰서, 곱하기 2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돈 나가는 게 아니라면 보상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4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루 나가면 그게 3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그 행사에 대해서 그분들 하루 종일 나가서 체크합니다. 저는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일이 많은 것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으라는 것은 무리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회갑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예.

전도현위원장

회갑은 너무 짧으니까, 100년 인생도 있는데요. 직계존속에 대해서 칠순에 대한 부분 신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갑이 없어지면 칠순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들 계시면?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지금 개정하고 있는 사항은 국가에서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칠순휴가를 정하고 이런 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방공무원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사항에 있는 것은 검토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적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국가직들은 진작부터 했었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요? 그것을 조례로 정하면 상위법을 위배합니까?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사항이지요.

전도현위원장

상위법에 없는 것 저희가 담으면 문제가 됩니까?
경선

노경선자치행정과장

법적 규정이 있어야 조례를 개정하고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임의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마련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전도현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이 부분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인데 미혼남녀 만남에 대한 개정입니다. 저출산과 미혼남녀 만남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 이명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년 1인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는 30대 이하 1인가구가 1만 5,000가구로 45%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비혼주의,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결혼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송진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미혼남녀 만남이 결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여쭤봤는데요. 그런 통계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그리고 결혼의 필요성을 못 가져서 그렇다고 답변한 청년들이 25% 이상 해당됩니다. 만남이 요새 어려운 시기잖아요. 쉽게 만날 수도 없는…….

송진영위원

쉽게 만날 수는 있지요. 요즘에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못한다는, 저출산의 문제는 결혼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인식구조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저출산과 미혼남녀의 만남이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을까 하는 약간의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결혼 친화적인 것에 대한 것들 말씀하셨는데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이 만남을 통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개정하시는 걸까요?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예, 크게는 아니지만 작게나마 인식개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진영위원

두 군데는 지금 안 하고 한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요.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했었고요.

송진영위원

보건복지부는, 우리 31개 시군으로 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경남 밀양에서도 했었고 성남…….

송진영의원

31개 시군 중에 경기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세 군데에서 했었는데 지금 한 군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그곳도 골칫덩어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 그러면 지금 얼마나 커플을 성사시킬 목표로 예산을 세우셨을까요?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저희가 예산은 기존에 5천만 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편성이 됐고요. 당초에 2회 정도 하려고 했는데 3회 정도로 1회에 20쌍 40명으로 해서 단번에 성사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회, 2회 꾸준히 하다 보면 거기에서 커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진영위원

예산을 5천만 원 세웠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떠한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조례도 없이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세운 다음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이명숙가족보육과장

선후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조례부터 개정하기도 그렇고요. 일단 저희가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진영위원

이것이 필요했다면 먼저 조례부터 개정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13조에 보면 수거인의 정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전면 수거제 실시하면서 수거인 교육시키고 수거인의 자격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없는데 그런 것을 규정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온

이필온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필온입니다. 수거보상제 관련해서 수거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자격요건은 별도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전도현위원장

내부지침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서 자격까지는 그렇고 누구를 몇 명을 선발할지에 대한 부분은 내부규정을 가지고 운영하시면 될 것인데 그래도 수거보상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명문화 시켜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돈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보상 제외대상이 별표1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보상 제외대상을 보면 시 현수막지정게시대 부착 광고물은 당연히 불법이 아니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상가 내 등 단지. 상가 내에 살포되거나 부착된 광고물은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고 형체와 매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신문 전단지 이것은 보상 제외되는 것 당연한 것인데 선거용 같은 경우에도 정당법에 의해 부착된 광고물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행정용, 그밖에 시와 협의된 광고물 전체로 해 버리면 굉장히 불법 많아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온

이필온건축과장

행정용은 저희가 행정게시대를 이용해서 게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게시대 외 부분에 대해서 게시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문도 보내서 게시대를 이용하라고 하고 또 게시대 외의 건은 약간 정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게시대를 사거리라든가 주요부위에 늘려서 그분들의 수요를 받고 있어요. 받아서 행정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시가 앞장서서 불법을 하거나 산하단체나 동 8개 단체나 체육회나 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장서가지고 불법을 하면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충분히 전자게시대라든지 지정게시대라든지 없으면 행정저단게시대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조례에 담아서 해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단게시대 같은 것 확충하면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교차로에 세우고, 현재 시청 후문 앞에 저단게시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확충하면 어떨까요?
필온

이필온건축과장

지금 최대한 확충하려고 계획잡고 있고요. 저희가 각 주요 사거리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사거리, 시청앞 사거리, 공설운동장 사거리에 저단용을 확대해서 공문 보내고 적극 독려해서 행정게시대는 거기에 게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깨끗하게 정리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장

보면 꼭 게시대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벗어나셔서 저희 전광판 많잖아요. 전광판을 활용해서 광고 계속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은데 굳이 돈 들여서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필온

이필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면 될까요? 현재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먼저 바꿔서 우리 시가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관내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 각각 몇 대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봉진종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차량은 총 17대입니다. 그중에 특별교통차량이 15대, 대체 차량으로 2대가 운영 중에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금년도에 구입할 대체 차량은 4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대체수단 이용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부족한 대수에 비해서 조금 더 이용객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 11조 제2항에 보면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요. 여기서 제2호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대체수단이 필요한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혹시 시행 규칙에 어떤 분들을 포함하실 예정인지 설명부탁드려도 될까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이중에는 지금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저희가 언급하지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한 범위를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여기에는 아마 위에 없어지는 임산부도 들어갈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종합병원이 아니라 일반병원이나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부분 세세하게 규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용객들께서는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일단은 적어지고 규제가 강화되다 보면 이용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들 갖고 계시거든요. 규칙을 정할 때 조금 더 충분하게 그분들에게 설명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물론 보통은 조례를 정하고 그에 맞춰서 규칙을 만들어 가기는 하지만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같이 가는 것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더 심도있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도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보면 4조의3 1, 2항에 ‘점검장비를 대여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점검장비라면 불법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여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일반화장실의 위탁이든 모두 관리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장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 한다.’가 아니라 강제사항으로 ‘대여해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환경과장 장현주입니다. 지금 저희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사실 불법카메라 관련 때문에 점검장비에 대한 대여를 기재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불빛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불법카메라 설치에 대한 부분을 정상적인 기계로 확인하기 위한 점검장비인데요. 사실 이게 가족보육과에서 불법카메라 감시단을 운영하던 부분이 저희 환경과로 넘어온 부분입니다. 11개의 장비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대여할 수 있다로 명시한 이유는 무조건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분의 장비를 구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면 사실 개방화장실의 운영자들은 되게 부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대여할 수 있다, 그리고 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오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청소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청소하시면서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한 사항이고요. 다만 기계를 통한 점검을 다시 더 유도하기 위해서 장비를 대여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 하였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탁하시는 분들이 모두 점검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좀더 건물주나 관리하시는 분이 직접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있게끔 여지를 열어준 것인데 본 위원장은 아예 요청하면 대여를 할 수 있게끔 강제 사항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14페이지 보면 에어타올이 화장실내에서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그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에서 이번에 개정된 것을 보면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에어타올이 여기는 빠져 있는데 문제는 110페이지 관리카드를 보면 에어타올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에어타올이 필요 없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조례에 대한 부분은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의거해서 개정된 사항이고요. 타월 등으로 편의용품을 확대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기 때문에 사실 에어타올이나 페이퍼타올에 대한 부분은 다 포함하는 내용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개정하였습니다.

전도현위원장

그러면 타월을 일반 수건이나 에어나 페이퍼나 똑같이 다 동등하게 들어간다.
현주

장현주환경과장

예, 확대된 내용으로 등 편의용품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전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열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해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