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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28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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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보면 4조의3 1, 2항에 ‘점검장비를 대여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점검장비라면 불법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여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일반화장실의 위탁이든 모두 관리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장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 한다.’가 아니라 강제사항으로 ‘대여해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