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송진영 의원 발언
송진영 의원입니다.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을 반영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변경하고 청소년시설의 위탁 및 재계약 기간을 확대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 및 재계약 기간을 각각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41조에서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등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