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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송진영 의원 발언

283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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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에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시설의 재계약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개정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청소년시설의 재계약 기간을 “5년기준”에서 “5년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참여 자격과 수거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1에서 불법광고물 수거 참여자격을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시민”에서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수정하였고 불법광고물 보상 제외대상 중 “행정용, 선거용, 그 밖에 시와 협의된 광고물”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