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진영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공동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섯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송진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