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위원 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를 보니까 14조 임기를 보면 출연ㆍ출자기관은 이미 시장의 임기와 똑같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도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미 출연ㆍ출자기관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그런데 14조 임기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라든지. 또 도시공사는 집행부에서, 다른 시에서 보통 그래요. “컨트롤 많이 한다.” “감독을 한다.”고 해서 왕왕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34조 감독 부분 2항에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가 있습니다. 기구ㆍ정원에 관한 사항이나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이나 중요한 규정의 제ㆍ개정, 폐지, 중요한 재산의 취득ㆍ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의회의 동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