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전도현 의원 발언
위원 전도현 위원입니다. 지금 겹치는 문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4조에 지원대상 범위를 봤을 때 2항10호를 보면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승강기 수선 및 교체를 넣었는데요.
이건 하나의 명시적으로 딱 지목을 한 것이고 그 밑에 5항에 보면 1항의 보조금 중 공동주택특화사업이라고 하면 모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보통 집중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새싹스테이션이나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싹스테이션에 대해서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다 몰려버리는 현상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보조금의 원 목적인 정비사업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려져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삭제하고 5항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활용해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