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송진영 의원 발언
송진영 의원입니다. 「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업무대행에 대한 사항과 점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및 오산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와 감정노동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