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은 도시공사와 스포츠 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시공사 설립입니까? 이 건으로 1년 가깝게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라는 발목잡기에 행정낭비가 계속되고 있음이 심히 유감입니다.
진정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의정인가요? 정말 이것은 의정농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공사는 의회의 감시대상으로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행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통해 관리가 가능합니다.
공사는 신규 사업 추진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문 기관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으로 법적ㆍ제도적으로 견제 장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위법의 근거 없이 권한부여 규정을 의무부과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관계 법령 위반 사항, 잘못된 것을 알면서 밀어부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이 조례는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좀 너무 끌고 왔습니다. 도시공사를 1년 넘게 질질 끌고 와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쪼개기 하듯이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예슬 위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