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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길용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2본회의2024-05-03

성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길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남

김진남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지난 4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미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예슬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4월 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다섯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 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4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미선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예슬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4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 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4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진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미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5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총 두 건의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 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3월 6일 제283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예슬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5월 2일 제284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본 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계속)

10시1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을 한 후 본 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진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진영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해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 규모는 8,322억 5,187만 1,000원으로 집행부 제출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ㆍ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뉴스검색서비스 사업예산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원 간판 설치 사업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오산국악페스티벌 사업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오산시 체육인 한마음 행사 사업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예산은 일반회계 가용재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를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미선 부위원장님, 이상복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전예슬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재 시장님,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오산국악페스티벌을 위한 문화예술과의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잠시 심사를 중단하고 제2항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대표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 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계속) 5.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계속) 9. 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계속) 10.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 의원 찬성)(계속) 11.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대표발의)(조미선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발의) 16.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조미선 대표발의)(조미선ㆍ이상복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발의)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까지 열다섯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열다섯 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을 한 후 본 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선입니다. 지난 4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열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및 오산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반도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보조금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클럽 활동 활성화 및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관내 체육활동 진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위한 미혼남녀 만남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비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안 제4조제2항제10호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승강기 수선ㆍ교체’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제5항에서 공동주택 특화사업의 범위를 ‘교통안전시설, 도시경관 관련 시설,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시설 등’으로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령에 대한 기준을 만 나이로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자치법규도 이에 맞춰 ‘문화재’를 사용한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안 제9조의 「오산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의 경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 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등의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일괄 개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9조를 삭제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길용의장

잠시만요. 조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예슬 부위원장님, 이상복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조금 이따가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복의원

기회 주는 거죠?

성길용의장

조금 이따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우신경로당 개축 건립 공사〕(시장제출)(계속) 19. 꿈빛나래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15분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우신경로당 개축 건립 공사〕』, 의사일정 제19항 『꿈빛나래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우신경로당 개축 건립 공사〕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우신경로당 개축 건립 공사〕는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꿈빛나래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꿈빛나래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안건심사를 보류하기로 의원 여러분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의원

예,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예, 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오산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 및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도시공사를 설립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산시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입니다. 우리시 개발사업 공공성을 확보해 난개발을 막고 개발이익을 우리 지역에 재투자 하는 선순환은 도시공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공사의 방만경영, 재무 위험성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의회의 감사와 행안부의 경영평가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오산의 미래발전을 위해 이번에 도시공사 관련 조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예,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심의 보류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에 거수하여 주시고, 심의보류에 대해 반대하시면 반대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보류에 대한 찬성이죠? (성길용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거수)

성길용의장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의원

잠시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길용의장

좀전에 찬성에 대해서 거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에 대해서.

이상복의원

그게 보류에 찬성, 보류에 반대 그 이야기였습니까?

성길용의장

예, 그렇죠.

전도현의원

보류를 반대하시는 의원들 손 드시는 거죠? (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 의원 거수)

성길용의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오산 궐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 궐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오산 궐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휴회기간 동안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도현의원

의장님! 잠시만요. 방금 의결하실 때 보류 직권상정에 대한 부분을 표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보류가 지금 안 된다 해 가지고 직권상정한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길용의장

지금 이의제기를 해서 조례안, 동의안. 조례안이죠. 변경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 동의안 하고 조례안 건수 이번에 보류됐던 부분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했던 부분들 보류와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인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찬성 3명 해서 3대 3이기 때문에 보류를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상복의원

그런데 의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동의안에 대한 것을 하셨고요. 다음에 저는 얘기한 것은 조례 폐지와 설립에 관한 것을 또.

성길용의장

지금 조례와 동의안하고 같이 동시에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은 겁니다.

이상복의원

제일 처음에 진행할 때는 조례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동의안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성길용의장

우리가 지금 보류되어 있는 게 조례안도 보류가 되어 있고 동의안도 보류가 되어 있고 그렇죠.

이상복의원

세 건이죠.

성길용의장

그 건에 대해서 도시공사 건에 대해서만 거기에 관련된 조례, 동의안 모두가 보류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전도현의원

의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동의안은 일단 넘어갔으니까 이의 있고 하시니까 마지막에 조례안을 다시 한번 손 들고.

성길용의장

조례안까지 처음에 이상복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은 조례안하고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2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에 걸쳐 운영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등을 거쳐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미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하고 의결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6월 7일부터 시작되는 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부서는 본청 5국 24과, 3담당관, 1개 직속기관 및 3개의 사업소, 8개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과 오산교육재단 및 오산시체육회, 오산시장애인체육회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를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등 사무과 직원을 포함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진행순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범위는 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과장, 동장,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오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 및 오산시체육회 회장, 사무국장, 오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5월 17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의장

조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예슬 부위원장님, 이상복 의원님, 전도현 의원님, 송진영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오산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의결 결과는 같은 규칙 제86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회가 선포되면 의사진행을 맡은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비공개회의시작

11시36분 비공개회의종료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방송을 진행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퇴장하신 의원님 들어오셨죠?

전도현의원

예.

성길용의장

오산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심의 결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결 결과에 따라 전도현 의원님께 경고를 하는 바,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잠시 중단했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감액 후 원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한 부분은 감액한 대로,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부분은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8,322억 5,187만 천 원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보류가 부결되어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자구의 바로잡음: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ㆍ전도현ㆍ조미선 의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이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여러분과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나미란 수어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노경석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