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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285회 제1본회의2024-06-11

성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8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이상복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위원

전도현 위원입니다. 이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복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전도현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도현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전도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도현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전도현ㆍ전예슬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찬성하신 전예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13조의4에서 관내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과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향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조미선 의원 찬성)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진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송진영 의원 찬성) 6.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송진영 의원 찬성)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미선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와 축제 추진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지역문화 축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축제 정의 및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축제 추진 위원회 운영 방식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입장료 및 수입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까지 데이터기반행정 혁신과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조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7. 오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 의원 찬성)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예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정책지원관의 임용 및 배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직무의 범위와 직무수행 제한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56호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스포츠센터 지하주차장의 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4페이지 별표2의 오산스포츠센터 지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신설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에 의안번호 제9-357호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아동참여기구의 용어를 통일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ㆍ아동의회ㆍ옴부즈퍼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2항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였고 안 제29조는 아동의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는 아동의원 수당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39조, 41조, 43조는 옴부즈퍼슨의 임기와 활동 수당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의안번호 제9-358호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의 용어 정의를 명시하여 법 개정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수탁자의 자격과 관련된 근거법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각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수탁자의 자격 관련 근거법을 명시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의안번호 제9-359호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의 용어를 명시하여 법 개정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관리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세부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각호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의 2에는 사례결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기수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한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60호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으로 청년의 취업준비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격시험 응시비용 지원에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4항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자격시험 응시비용 지원’을 ‘어학ㆍ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오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이제구입니다. 한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를 실천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의안번호 제9- 361호 「오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9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오산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택시운수 종사자의 열악한 환경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제정목적과 정의,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장과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관리, 안 제9조에서 택시운송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오산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특정차량의 차령 연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권고 및 협조 사항 반영 그리고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3건의 안건 중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특위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이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홍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62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하위직 공무원 승진 적체 해소로 조직 안전성 확보와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적정인력 확보를 통한 업무량 배분 및 조직 활력 증진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4급은 1.5% 이내에서 1.5% 이내로, 5급은 8% 이내에서 6% 이내로, 9급은 9.5% 이상에서 8.2% 이상으로 비율을 낮추고 7급은 30% 이내에서 33% 이내, 8급은 27% 이내에서 27.6% 이내로 높여서 5급 이상과 9급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7급과 8급 비율을 높여 하위직 승진기회제공 및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363호 「오산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고자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개발이익의 지역내 환원으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과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20조까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부터 33조까지 공사의 사업 및 재무회계 사항, 안 제34조부터 36조까지 공사 사무의 감독 및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상정한 보류안건을 제외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정일곤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5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오산시장은 개정규정이 역외 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으며 경쟁제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행사항 점검 규정 신설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이라는 조례의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으며, 2022년 경기도 통계에 따르면 오산은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도내 5위이며 특히 1인가구 중 20대 비중이 높고 1인가구의 절반 가량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가구를 지원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장료 등 징수를 통해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센터 이용자의 편리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오산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 중 지하주차장 부분을 유료화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11쪽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쪽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의 조례안은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춰 내용을 개정하는 등 기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취업준비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응시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수강료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현재 개인택시 567대, 법인택시 144대 등 총 711대의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를 통해 운수종사자의 복리향상과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량 분배 및 조직활력 증진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위직 공무원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기대효과가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내 개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발이익금의 지역내 환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조직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지난해 8월 25일 의안번호 제9-211호로 오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의 부칙 내용 중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그 외에는 기존 제출 조례안과 동일합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전도현입니다. 오산시 공공청사에 대한 주차요금이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 하겠다는 것이지요?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이 조례안은 스포츠센터 지하주차장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전도현위원

스포츠센터를 누구 돈으로 지었지요? 오산시민 돈으로 지었을까요,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지었을까요?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오산시에서 건립하였습니다.

전도현위원

시에서 건립했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것이지요?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리고 공단이나 집행부는 시민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기관들입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타 기관이나 시설을 사용하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간간이 들르는 사람들이 주차했다고 해서 주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지금 주차장 요금을 유료화하겠다는 거잖아요?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예.

전도현위원

제가 자주 갑니다. 그런데 가장 붐비는 데가 어디냐면 지하주차장 문 앞만 붐빕니다. 그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혼잡할 때가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할 때. 원래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했던 것도 시설관리공단 아니었습니까, 예전에는?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지금 문화재단으로 이관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서비스 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관의 이기주의로 봐야 될 것인지, 민원 받기 싫어서 이것을 설치해서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것인지 참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위원님, 이 조례는 스포츠센터 수강생이라든지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수강 관련해서 왔을 때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스포츠센터 지하주차장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보다 그 외의 분들의 밤샘주차라든지 장기주차로 인해서 스포츠센터를 정작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해서 주차요금을 하는 것으로.

전도현위원

잠시만요. 밤샘주차가 밤새서 스포츠센터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계세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스포츠센터하고 체육관광과 의견을 들어보면 그 인근 주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아침에,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를 했다고 하면 밤에는 주차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빈번해서 정작 수강이 시작되는 시간에 주차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에 대한 방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밤샘주차 관리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랬었죠?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러면 원론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오산시에 주차할 공간이 많습니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에 비해서. 공간 만들어서 주차장 펑펑 만들어 주고 그만큼 여유 많습니까, 오산시가? 도리어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오픈을 해야 됩니다. 길거리에 차량을 세워놓고 방치하다가 사고나는 것보다 주차장 안에 시민들 차를 무료로 개방해서 안전하게 이용하게 만드는 것도 저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도 있어요. 어떤 조례인지 아시지요? 주차장 야간에 무료 개방하자고 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밤샘주차에 대한 부분, 기관이 시민을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다고 그런 민원 들어온다고 몇억이나 들여서 주차관제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조례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오산시청 공공서비스 기관이잖아요. 무료개방합니까, 안 합니까?
혜경

이혜경회계과장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무료개방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유료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공공서비스를 하는 대민서비스 기관이 가질 자세입니까? 저는 거기에 있는 수장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기관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해 줄 것인지를 원론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산시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주차장을 몇백억 들여서 만들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주차장을 야간에는 무료로 개방해서 도로에 나와 있는 시민들의 차를 안전하게 시민들 세금으로 만든 주차장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집행부와 산하기관이 가져야 할 공공서비스 마인드입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봤는데 3조에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까지 있는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적용한다는 것인지, 줄을 쭉 그어놓으면 같이 적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길순

정길순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도현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 말씀해야 되는데 놓쳤네요.
길순

정길순아동복지과장

어떤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보통 줄을 그어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잖아요. 줄을 그어놓으면 이 부분의 항목은 옆 신조문에 줄을 그어놓은 것으로 대체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길순

정길순아동복지과장

삭제된 부분은 관련법에 이미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당연직으로 과장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니까 전체 각호는 없앴다는 것이지요, 7호까지?
길순

정길순아동복지과장

상위법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번에 조례에는 담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전도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삭제라는 게 없어요. 옆에 보면 2조는 정의에 대한 것을 놔두고 1, 2, 3 각호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삭제라고 안 쓰여 있어서 제가 헷갈렸나 봅니다. 7조까지 삭제에 대한 개정하는 것은 없어요. 있는지 한번 봐 보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각호가 삭제가 돼 있잖아요.
길순

정길순아동복지과장

점선으로 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현위원

아니요, 여기는 삭제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호가 삭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삭제하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길순

정길순아동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현위원

60~61페이지요.
길순

정길순아동복지과장

삭제인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전도현위원

빠져있지요?
길순

정길순아동복지과장

예.

전도현위원

그래서 헷갈려서 삭제인지 그대로 가는 건지 몰라서.
길순

정길순아동복지과장

예,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현위원

수정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진영위원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하고 어제도 말씀 나누셨는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지원하는 것 굉장히 좋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차령에 대한 연장 부분이지 않습니까? 차령에 대한 연장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령 연장을 하는 전제조건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정기적으로 합격하고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정기검사나 임시검사를 통한 안전도는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송진영위원

안전이 담보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일단 안전은 담보가 된다고.

송진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차령이 늘어날수록 안전은 더 낮아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택시이니까 그것에 대한 승차감, 쾌적함 이런 것에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2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현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자동차가 생산이 되면서 기능도 많이 향상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내구성도 많이 향상이 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가 이렇게 향상이 됐으니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안전도와 더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송진영위원

과장님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우려가 됩니다.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시민들 쾌적함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령을 늘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지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시민의 안전, 두 번째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실 때 승차감 또는 시민의 의견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이어서 조미선 위원님, 아, 질의 안 하기로 했습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안전은 검진도 받고 담보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주행거리나 이런 규정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그런 게 포함이 돼 있나요, 별칙이나 부칙이?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류도 시키고 부결도 시키는 갑론을박이 있는 안전이 걸려있기 때문에 민감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송진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은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로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량의 안전을 판단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찾아보면 차량 주행거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례에 더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시간이 촉박하겠지만 축조심의 전까지 조금 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예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교통과장님, 전예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축조심의 전에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이상복위원장

전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도현위원

아무래도 차령에 관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으시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이 좀 있으세요. 먼저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제9조 차령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제6조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6조5를 보면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운수종사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콜센터 구축 장비 지원ㆍ운영 및 근로자 처우개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모호한 게 경기도 택시사업 지원 조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사업자에게 통합콜센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물향기콜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현위원

그러면 거기가 일반 법인택시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일반 법인택시는 지금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만 이용을.

전도현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사업자는 택시가 한 대 당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아마 그 정도할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거든요, 개인사업자. 여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가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환경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1억 5천에서 2억 가는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하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콜센터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기존에는 저희가 택시에 대한 재정 지원 부분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전도현위원

예, 그렇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택시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전도현위원

충분히 그것은 이해됩니다. 근거를 마련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갖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택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솔직히 크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간에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 때문에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해 달라고 독려하잖아요. 그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도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 독려를 해야 되지 그분들 사업하는데 그분들이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택시정류장에 가서 타요. 그러면 택시정류장에는 자주 가시는 분들이 사랑방 만들어 놉니다. 사랑방에 또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이게 무슨 악순환인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주간에만 주로 많이 합니다. 야간에는 안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또 동탄 갑니다. 제가 어젯밤 11시에 급하게 친구들 만나러 오산시에서 부르니까 안 옵니다. 수원차가 있어서 수원차 타고 갔습니다, 지나가는 차 잡고 20분 기다리다. 도대체 그러면 수원 택시기사에게도 인센티브 줘야 됩니까? 오산시민이 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 500 몇십 대 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영업을 안 뛰는지 영업을 안 뛰다보니까 차령 문제가 나옵니다. 9조의 차령 문제가 왜, 아까 전예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령이 2년을 더할 수 있다, 있어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령 별표를 보면 운행을 적게 뛰면 차령을 연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 근거가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안 뛰었기 때문에 연장을 해 준다는 건데요. 우리가 굳이 해 줘야 됩니까? 저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차량은 보통 차를 살 때 ㎞를 봅니다. 몇만 ㎞를 탔니, 그런데 그 몇만 ㎞를 안 탔기 때문에 충분히 차령을 연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타 도시의 택시와 오산시의 택시를 비교했을 때 개인사업자들 과연 시민들을 위해서 택시가 존재해야 되는 게 맞고 시민들을 위해서 운행하면서 봉사도 하고 돈을 벌어가시는 게 개인사업자인데 그분들이 안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통합콜센터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사업자분들 돈 내가지고 통합콜센터 만들어야지 왜 우리가 해 줍니까? 오산시에서 그것도 개인사업자만, 그런 조례를 만들자고 하시는 게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곰곰이 해볼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저희 위원들에게 이야기 좀 해 주시고요. 이 지원 조례 제정 이유가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환경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환경이 개인사업자에 쏠려있는 조례인지, 아니면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만 더 협의를 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교통과장님, 축조심의 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예슬위원

전예슬 위원입니다. 도시공사는 작년 5월 말에 의회에 처음 보고가 된 이후 지금 약 1년 동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4월에도 전도현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물어주셨는데요. 당시에 단기적으로 운암뜰 사업, 중기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장기적으로 세교1지구 터미널, 예비군훈련장, 계성제지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다고 설명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별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 세교1지구 터미널 부지, 예비군훈련장 부지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간단한 초기용역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담당 과장님께 요청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담당 부서장이 설명하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전예슬위원

위원장님.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운암뜰에 대한 것도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전예슬위원

예.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한귀용 과장님.
귀용

한귀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한귀용입니다. 운암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의회간담회에도 계속 보고를 드려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예비군 훈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달에 용역사선정 기본계획 수립 및 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해서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에서 10월 정도 되면 초안이 나와서 어느 정도 마스트플랜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실시설계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예슬위원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안 나왔는데 작년에 기본구상은 하지 않았습니까?
귀용

한귀용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기본구상이죠.

전예슬위원

기본구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귀용

한귀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미리 준비를 못 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려도 될까요?

전예슬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축조심의 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운암뜰 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시정질의 때 가장 화두가 됐던 부분이 과연 도시공사로 전환을 해서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분확보 방안이었는데요.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19.7%로 오산시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경우 지분양도에 대해 웬만큼 대화가 이뤄지셨다.” 라고 이것은 시장님 워딩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유효한가요?
귀용

한귀용도시개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진행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예슬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두 기관 간에 관련 공문이 오고 갔다는, 본 위원도 몰랐던 내용인데 제보를 누가 주셨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계속 자료를 요청드려도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유효한지, 안한지 담당부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귀용

한귀용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가능하다, 안하다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지금 실무적인 사항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인수를 하고 싶은거고 그쪽 실무선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거기도 참여하는 기관이나 투자한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다 라는 실무선에서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렇죠, 조금 단정적인 답변이 왔죠. 공문으로?
귀용

한귀용도시개발과장

단정적이라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예슬위원

부정적으로 확실한 답변이.
귀용

한귀용도시개발과장

어디까지나 실무선에서 저희들이 오고 간 얘기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예슬위원

확정은 아니더라도 사실 기관 간에 공문을 주고 받는 것은 굉장히 서로 증거도 남기고 그런 절차라고 알고 있는데요. 공문으로 그런 것을 보냈다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한귀용 과장님께서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예비군 훈련장이랑 운암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것 같고요. 세교 터미널 부지는 교통정책과장님이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역해서 수익성 분석결과를 자료로 따로 주셨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한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위맥에 저희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한 상태고요. 일단 그 결과가 금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 용역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현재 세교터미널 부지 소유자인 LH와 토지양도에 대한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예슬위원

본 위원이 요청을 드려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수익성 분석결과라고 주신 바 있습니다. 그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PF방식 활용하면 수입이 5,500억, 지출이 4,000억 해서 1,468억 추정치 이렇게 주셨던 것 맞죠?
진종

봉진종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보시고 계신 자료 수치가 맞습니다.

전예슬위원

예, 이런 부분을 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도 도시공사 전환 후에 적자가 예상되거나 문제가 생길 때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정관이나 기타 제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맞죠?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답변올리기 전에 한귀용 과장이 말씀 올린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올려도 도겠습니까?

전예슬위원

예.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지금 사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 문서 내용은 제가 못봤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줬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이있기 때문에 그들도 수익성에 대해서 자신하기 때문에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현재 초기에는 계속 말씀을 올렸지만 권리대행사업이라든지 내삼미동 등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에 대해서 계속 개발사업을 할 것이고요.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지 현재 오산시에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가 제가 현재 파악한 거로는 다섯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은계주공 같은 경우에는 GH에서 협약을 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우리 도시공사가 있었으면, GH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산시의 도시공사가 시민분들을 위해서 이익을 최소화 하고 시민분들께서 원하는 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예슬위원

일단은 운암뜰 사업의 수익성이 담보되면 우리시로서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지분양도는 어려운 거고요. 현재 갖고 있는 지분만으로 수익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도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던 것은 전환 후에 혹시라도 저희가 청사진은 있지만 행정도 그렇고 모든 일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건설경기도 안 좋은 시점이고 수익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적자가 예상되거나 문제가 생길 시에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정관이나 기타 제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실 거라고 하신 건 맞습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지방공기업법상에 행안부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경영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자본을 잠식하거나 사업성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법상 정한 해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을 보면 공기업이 부실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는 시장ㆍ군수나 공사 사장한테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채상환 능력이 현저히, 조문을 읽겠습니다. ‘부채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사업 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경우,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안되겠지만 오산도시공사 설립 후에 잘 운영되다가 정말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질 못한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써치해서 당연히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있으면 안되겠죠.

전예슬위원

있으면 안 되는 일이고 그런데 행안부에서 혹시 이런 것을 요구한 사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파악한 것은 없고요. 하지만 명확하게 지방공기업법상에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위태롭다 그랬을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거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올리고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항상 의회에.

전예슬위원

예, 맞습니다. 같이 상의하고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하죠.

전예슬위원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조금 우리 시민이나 시의원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평가하는 것은. 그래서 조례안을 상정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이에 대한 보완장치를 넣어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조례보다는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는 게 옳은가 하는 약간의 의구심은 듭니다.

전예슬위원

우려가 많은 만큼 넓은 양해와 논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는 작년 12월 시정질의때부터 줄기차게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아직도 검토 중이신 건지 혹시 시장님으로부터 확답을 들으신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를 살펴보면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입니다. 1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담당 부서장인 저한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요청하겠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요청할 수 있다라고 조례라든지 수정을 해 주시면 따르겠다.”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전예슬위원

확실하게 약속을 주신?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확실하게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상위법에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강행으로 조례에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약간 상위법과 충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전예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상위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는 해야 한다고 인사청문회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신뢰관계에 기반하기는 하지만 조례에 명시를 하면 모두가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만큼 시장님과 시의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개정한다면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1년 정도 넘었죠? 이 도시공사. 그러면서 저도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한 것도 사실이고 모르는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죠, 해야 한다고. 상위법이랑 충돌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것은 언론자료를 발췌해 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상위법이랑 충돌이 있기 때문에 기호일보랑 중부일보에 난 내용을 보면.

전예슬위원

예, 올해 1월에 나왔죠.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공식적인 조례특위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위원님께 답변을 올렸고요. 물론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호신뢰하는 방안이라고 하면 굳이 상위법과 충돌하면서까지 한번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믿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전예슬위원

이번 한 번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지만 이 부분은 축조심의 때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러면 두 번 약속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전예슬위원

일단 축조심의 때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위원

자료도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셨고 1년 동안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시공사 설립은 현재 계획상 632억, 시 재정 규모로는 굉장히 큰 규모의 금액이 출자되는 중요한 사업이고, 만약 추후에 세교3지구 지분 참여를 저희가 결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최소 천억대 이상의 지방공사채 발행해야 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논의가 많이 됐었고 축조심의 때 말씀해 주신 부분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예슬위원

감사합니다.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운암뜰 농어촌공사에 대한 지분 우리가 인도를 받기 위해서 부서에서 그냥 찔러본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판단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부서에서 옆구리를 한번 찔러본 것 같은데, 그렇게 넘어가도 되지요?
홍기

김홍기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시장님은 시장님의 역할, 또 의원님은 의원님들의 역할, 집행부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역할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들과 함께 협상해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도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인사청문 문제는 축조심의 때 전예슬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심의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제2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하였던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진남 의사팀장 노경석 주무관 황미숙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