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1인가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공동발의로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전도현 의원님 등 네 분의 공동발의로, 의사일정 제13항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공동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전도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